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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471 | 양도 | 2009-08-28
[사건번호]

조심2009중0471 (2009.08.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양권 취득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통화내용이 일관되고 진실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파트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9.2. OOOOO OOO OOO OOOO OOO아파트 OOOO OOOOO(80.96㎡)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정OO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3.5.16. 구OO에게 양도하고 2003.7.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83,550천원, 취득가액을 80,850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111,15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8.7.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66,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의 면담 없이 양수인 구OO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만을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과 재산권부당침해금지 원칙에 문제가 있으므로 구OO으로 하여금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정OO과의 거래도 함께 조사하여 억울하게 과세된 처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분청 방문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거자료 제시 없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는바, 쟁점분양권 취득자 구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통화내용이 일관되고 진실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OO이확인하여 준 양도가액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아파트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9.2. 취득한 쟁점분양권을 2003.5.16. 구OO에게 양도하고 2003.7.31. 양도가액을 83,550천원(권리금 32,700천원), 취득가액을 80,850천원(권리금 3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구OO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분양권을 111,150천원(권리금 60,3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8.7.9.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양도 후 2003.7.31.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검인계약서를 보면, 양도가액 83,550천원〔(계약금 33,900천원 + 1차중도금 16,950천원 + 권리금(프리미엄) 32,700천원)〕, 취득가액 80,850천원〔(계약금 33,900천원 + 1차중도금 16,950천원 + 권리금(프리미엄) 30,000천원)〕, 양도차익 2,700천원으로 되어 있다.

(3) 쟁점분양권의 목적물인 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OOO(80.96㎡, 24.5평형)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최초 수분양자 정OO, 계약일 2002.8.28., 총 공급가격 169,500천원, 분양대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권리의무승계표에는 청구인이 2002.9.2. 정OO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08.4.28.)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양수한 구OO에게 거래사실확인서 및 유선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양가액 169,500천원과 권리금(프리미엄) 60,300천원 합계 229,800천원에 취득하였으며, 실제 대금지급은 계약금 33,900천원과 권리금 60,300천원 합계 94,200천원을 2003.5.17. 중개사 사무실에서 수표 등으로 지급하고 원래 계약서는 상호간에 파기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쟁점분양권의 권리금 27,600천원(60,300천원 - 신고분 32,700천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 한 것으로 나타나며,청구인이 2009.8.19. 우리 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권리금과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111,150천원으로 본 것에 대하여 사실과 같다고 인정하였다.

(5)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쟁점분양권 양도로 손해를 보았으나 손해를 보았다고 신고하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양도차익을 2,700천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분양권 취득 관련 자료로서 청구인 및 동업자 이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당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과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분양권 취득계약서상의 잔금 33,900천원의 지급내역 외에는 쟁점분양권 취득대가로 지급된 내역인지 여부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검인계약서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매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기재하였다고 추정되는 것으로서, 양도가액의 경우 구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과 청구인의 의견진술을 통하여 쟁점분양권의 사실상 양도가액이 111,150천원으로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어서 취득가액을 달리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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