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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2007.2기가 아닌 2007.1기)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2916 | 부가 | 2009-09-23
[사건번호]

조심2009부2916 (2009.09.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O의 경우 검수조건부 거래의 재화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인도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9.28. 개업하여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 OOO OO OOO OOO OOO OO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OOOO을 매출하고, 2007.7.9. 공급가액 1,977,072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인 매출세금계산서를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결과, 쟁점매출액의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로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 72,696,937원(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9,770,720원, 과소신고가산세 19,770,7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3,155,497원)을 포함하여 2009.2.6.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0,404,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도매업의 매출이익률은 통상 5~10%이며, 고철가격은 OOOOOOO(OOO)O OOOO(OO)에 준하여 가격이 결정되어지며, 일반적인 경우 고철의 입고와 동시 또는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이 확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OOOO을 공급한 2007년 6월 약 한달 동안 가격이 66% 급락한 시점에서 2007.6.9.~2007.6.14. 기간동안 입고된 OOOO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고의적인 검수 및 단가확정 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검수 및 단가가 확정된 2007.7.9.에야 발행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OOOO을 납품하는 ‘을’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공급시기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동 거래는 OOOO 입고시점이 아닌 검수 및 단가확정이 완료된 검수결과표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OOOO이 계량되어 인도된 시점(계량표상 2007.6.9.~2007.6.14.)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가격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OOOO 인도시점보다 늦은 2007.7.9.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한 것이며, 설령 OOOO 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청구외법인의 고의적인 검수 및 단가확정 지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보다 늦게 발행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면 수긍한다 하더라도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거래선원장(2007.6.1.~2007.6.30.)’상의 단가와 ‘OOOO 검수결과표’상의 단가에는 변동이 전혀 없이 단가가 하락하기 전의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시기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2007.7.9.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주)OOO에 스테인리스 고철을 납품하는 업체로 청구법인 관련 ‘거래선원장’ 및 ‘계량표’ 확인한 바,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 1,977백만원 상당액은 2007.6.9.~2007.6.14.에 OOOO 공급(인도)이 완료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7.7.9. 발행되었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거래선원장’을 보면, 거래일자, 등급, 수량, 단가, 금액이 전산으로 기록되어 있고, 2007.6.9.부터 2007.6.14.까지 수량 610,370㎏, 공급가액 1,977,072,000원으로 확인되며, 동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발급한 ‘계량표’(35매)를 보면, 차량번호, 고철 입고일시, 고철중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에 입고된 고철중량은 610,370㎏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경우 고철의 입고와 동시 또는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이 확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07.6.9.~2007.6.14.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입고된 OOOO은 2007년 6월 한달 동안 가격이 66% 급락한 시점으로 청구외법인의 고의적인 검수 및 단가확정 지연으로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검수 및 단가가 확정된 2007.7.9.에야 발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동 거래는 입고시점이 아닌 검수 및 단가확정이 완료된 검수결과표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O 검수결과표’, 가격변동 관련서류, 사실확인서(2009.7.23. 청구외법인의 직원 김OO 작성)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OOOO 검수 결과표’를 보면, 2007.6.9., 6.11., 6.12., 6.13., 6.14. 5회의 검수내역(OOOOOOO OOO OO O,OOOOOOOO OO)이 나타나며, ‘급격한 가격인하로 거래선과 가격 합의 조정하여 2007.7.9. 발송’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다른 매출처인 OOOO(주)가 청구법인 등 각 공급사에 보낸 ‘가격변동건’ 자료를 보면, 300계스크랩 S급의 경우, 2007.5.30. 3,150원/㎏, 2007.6.7. 2,650원/㎏, 2007.6.9. 2,250원/㎏, 2007.6.23. 1,400원/㎏으로 되어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300계스크랩 S급의 경우 단가가 2007.5.30. 3,150원/㎏에서 2007.6.23. 1,400원/㎏으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나, ‘거래선원장’과 ‘OOOO 검수 결과표’에 의하면 2007.6.9.~2007.6.14. 기간 중 입고된 OOOO의 단가가 3,350원/㎏으로 변동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외법인의 검수 및 단가확정 지연으로 부득히 쟁점세금계산서를 2007.7.9. 발행·교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OOOO의 경우 인도된 시점에 공급이 완료되므로 검수조건부 거래의 재화로도 볼 수 없으며, OOOO이 인도된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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