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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4000 | 부가 | 2007-06-08
[사건번호]

국심2006중4000 (2007.06.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동 고지를 취소하고 재고지한 날이 부과제척 기간인 5년 이내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2006중1814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11.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2,265,880원, 2002년 제2기 2,184,670원, 2003년 제1기 1,373,960원, 2003년 제2기 1,718,7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중 가산금에 대한 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이하 “OO”라고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OO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행하여 2002년 제1기분 12,889,003원, 2002년 제2기분 13,113,648원, 2003년 제1기분 9,918,173원, 2003년 제2기분 12,922,273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빙없이 부당하게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2006.3.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265,880원, 2002년 제2기분 2,184,670원, 2003년 제1기분 1,373,960원, 2003년 제2기분 1,718,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2006.3.2.의 과세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없이 고지하였다 하여 2006.7.27. 당초 고지결정을 취소하고 2006.8.3. 청구인이 기납부한 국세 7,855,070원을 환급한 후 2006.1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265,880원, 2002년 제2기분 2,184,670원, 2003년 제1기분 1,373,960원, 2003년 제2기분 1,718,780원을 재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2006년 초 200명 이상의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납세고지에 따른 국세를 완납한 후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06년 7월 처분청으로부터 기납부한 국세를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고 2006.8.3. 국세를 환급받았음에도 환급한 국세를 다시 납부하라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의 직무해태로 납세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2006.3.2. 고지한 부가가치세액은 2006.11.9. 최종 고지된 세액과 가산금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바, 이는 조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신고내용대로 확정되며, 지입회사인 OO가 청구인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를 대행하면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비록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납세관리인인 OO의 허위신고·횡령 등의 행위는 사법부의 판단사항이다(국심 2006중1814, 2006.8.21 같은 뜻임).

(2) 가산금의 문제는 2006.6.27. 고충청구된 건이 고충처리결과에 의거하여 결정취소 후 재고지되는 과정에서 타 납세자보다 적은 가산금이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오히려 유리한 사항이며 더구나 고지의 적법성과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경정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처분을 취소하고 기납부세액을 환급한 후 재경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2006.3.2. 경정고지시 가산금과 2006.11.9. 재경정고지시 가산금이 차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같은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3) 같은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5)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6)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상 하자로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기납부세액을 환급한 후 다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및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3.2.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동 고지를 취소하고 재고지한 날이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02.7.26.로부터 5년 이내인 2006.11.9.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2006.3.2. 당초고지(2006.3.2)시 납세고지서상의 가산금보다 이 건 고지(2006.11.9)시 납세고지서상의 가산금이 많다는 주장이나, 가산금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더라도 단순히 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지나지 않고 별도의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에서 가산금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제55조 제1항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거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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