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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국세심판청구중에 있는 경우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084 | 지방 | 1996-01-10
[사건번호]

1997-0084 (1996.01.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정부결정일의 익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이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척기간의 취지에 부합한하므로 이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2【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7【법인세할의 안분계산방법】

[주 문]

처분청이 1996.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주민세 12,820,0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6.5월 확정 결정하여 같은해 5.8. 통보한 청구인의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00-923)에 의거, 동소득세액(170,934,5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12,820,090원을 1996.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여 현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동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심판청구중에 있는 경우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78조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 ... 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 ... 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3.12.31.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7제1항에서 “법 제178조에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 라 함은 소득세법 ...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소득세액과 농지세액 및 신고납부되거나 결정된 법인세액(생략)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금액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9조의4(세액통보)에서 “정부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12(세액통보)제1항에서 “세무관서의 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신고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주민세 납세지(생략)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규칙 제66조에서 “영 제130조의12제1항 ...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통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소득세의 확정결정과 법인세의 신고납부 또는 소득세의 수시 부과상황과 법인세의 조사결정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6.5.8. 통보한 청구인의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여 현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경우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고, 그 결정내용을 처분청에 통보(재산 46300-923, 1996.5.8.)한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하게 결정통보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다만,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방세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소득세할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서, 구지방세법 제178조구지방세법시행령제130조의7&public_ilja=&public_no=&dem_no=1997-0084&dem_ilja=199601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7제1항에 의하면 소득할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소득세액의 총액에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제1항, 제107조제1항제116조제1항에 의하면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까지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년도 7월 31일까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결정일(부동산을 양도한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7월 31일)의 익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이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척기간의 취지에 부합한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1995.3.27. 제95-48호, 1997.1.29. 제97-34호)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날(1991.8.1.)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6.10.10.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이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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