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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13 2016가단504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D,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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