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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시설녹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취득 전 법령상 제한으로 취득후 사용의 금지.처분 등의 제한으로 인한 부득이한 유휴토지가 아니므로토지초과이득세 과세는 정당하며 2.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1994.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183 | 기타 | 1996-07-16
[사건번호]

국심1994서2183 (1996.07.1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3,799,45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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