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1448 (2001.08.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999년 귀속분까지의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대해 2001. 5. 31까지 납세자가 신고 납부한 경우 그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과세관청이 표명한 2000. 12. 19 이후 2001. 5. 31내에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6.8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3,131,270원의 부과처분과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21,136,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에 소재 청구외 OOOOOOOOO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미국내 모회사인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스톡옵션(Stock Option ; 주식매입선택권)의 권리를 행사함에 따른 행사차익 총 314,583,663원(1998년 41,212,087원, 1999년 273,371,576원, 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1.6.8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3,131,27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131,270원 포함)과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21,136,85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1,136,85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스톡옵션 행사차익에 대한 소득세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2000.12.19 국세청에서 발간 및 배포한 『외국계 기업 임직원을 위한 스톡옵션행사소득 납세안내』책자에 의하면 쟁점소득금액과 같이 1999년 귀속 소득분까지의 스톡옵션행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2001.5.31 까지 과세청에 신고납부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해 줄 것과, 기신고 및 납부한 자에게 대하여는 국세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2001.5.31 까지 신고 납부하는 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산세부분에 대하여는 환급신청을 할 경우 환급해 줄 것이라고 되어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의 스톡옵션행사소득인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함에 있어 납세자들에게 홍보한 스톡옵션행사소득 납세안내 책자상의 가산세 면제방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에서 발간한 납세안내 책자상의 가산세 면제대상에 대하여는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국업 46522-49, 2000.1)에서와 같이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정부에서 부과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는 바, 쟁점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바 없는 상태에서 과세청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납세안내책자상의 가산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쟁점소득금액 누락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을 종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OO지방국세청장은 2000.1∼4월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이전가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이 청구외법인의 모법인인 미국의 OOO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권리행사를 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11.13 납세자별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함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징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에서는 외국계기업의 임직원이 수취하는 스톡옵션 행사소득의 과세자료처리를 위하여 직원교육자료와 납세안내 책자를 발간배포(국세청 국업 46522-598, 2000.12.19)하였는 바, 그 중 『외국계기업 임직원을 위한 스톡옵션행사소득 납세안내(2000.12. 국세청)』의 11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주의사항)에 의하면, “1999년 귀속 소득분까지의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대하여는 2001.5.31까지 납세자가 신고 납부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해 줄 것”임을 과세방침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1조상의 가산세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가산세면제방침을 규정한 배경에 대하여 “외국계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한 스톡옵션(Stock Purchase Plan 등 포함)제도의 도입이 일천하고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세청에서 분명한 납세안내 및 과세기준의 설명이 불충분했던 점 등에 기인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상 신의성실의 원칙준수 제고와 외국계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자진신고 납부하는 자와 불응하는 자와의 차별화에 의한 인센티브부여 및 스톡옵션 행사소득 과세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것”임을 납세안내책자에 기재하여 객관적인 의사를 표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징함에 있어 국세청이 공표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방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인 반면에, 처분청은 납세안내 책자상의 가산세면제대상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정부에서 부과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이 1999년 까지의 스톡옵션행사소득에 대한 가산세 면제방침을 납세안내 책자를 통하여 공표한 이상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을 표명한 것으로 인정된다할 것인데 이 건 고지처분일이 국세청의 과세방침이 표명된 2000.12.19 이후일 뿐 아니라, 그 동안 신고누락된 스톡옵션행사소득에 대하여 가산세 면제방침을 적용키로 한 자진신고기한인 2001.5.31이 도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신고로 인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신고기한인 2001.5.31 이전에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감안하여 보건데,
과세관청에서 객관적으로 표명한 신고기한 전에 과세자료 통보 등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가산세를 부과함은 과세관청이 표명한 가산세 면제방침에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