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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038 | 소득 | 2010-05-11
[사건번호]

조심2010중1038 (2010.05.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조심2009광3982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총 수입금액을 35,783,000원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1,690원을 2009.4.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같은 날 당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 우편조회 결과자료(등기번호 OOOOOOOOOOOOO)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1. OOOOOOO에 심판청구를 제기(접수번호 : OOOOOOOOOO)하였고, OOOOOOO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2010.3.15. 우리 원에 이송하였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을 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9.4.28.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105일이 되는 2009.8.11.에야OOOOOOO에심판청구를 하였으며, 또한,「국세기본법」과 세법에 관련한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OOOOOO에게 제기하는 것이고, 처분을 한 세무서장·그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도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기관 이외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OOOOOO에게 이송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기간을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9.12.21.,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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