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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통신에 출자하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주식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279 | 법인 | 1997-06-12
[사건번호]

국심1997서0279 (1997.6.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에 출연한 금액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할 것이며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7.26 (주)OOO통신의 주식취득 시에 OOOO통신연구소의 정보통신진흥기금에 40,000,000원을 출연(이하 “출연금”이라 한다)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1994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통신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위 출연금을 지출한 것이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1996.6.1 청구법인에게 1994 사업년도분 법인세 16,241,9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880,000원의 합계 17,121,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주)OOO통신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주식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이나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주)OOO통신에의 출자를 위한 합작투자회사의 구성원들이 합의를 하여 출연한 것으로서 주식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동 출연금이 주식의 실질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출연한 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 되어야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연구소에 지출한 출연금이 주식취득과는 직접 관련 없이 자율적인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실제 출연하게 된 경위는 체신부장관이 정한 이동전화사업 허가조건【 이동전화사업 신청요령(1994.5 체신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OOO통신의 주주가 되기 위하여 합작투자회사를 구성하여 이를 전제로 연구소에 출연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에 출연한 금액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할 것이며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OOO통신에 출자하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주식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이 기부금인지 여부

먼저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1) 1993.12.30 당시 체신부장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제2 이동통신사업을 허가 받아 경영할 단일합작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자, 1994.2.28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청구법인 등을 투자회사의 구성원으로 선정·공고하였고, 1994.5.2 투자회사의 구성원들이 공동 출자하여 (주)OOO통신을 설립하였으며,

2) 1994.5.13 당시 체신부장관이 (주)OOO통신에 대한 제2 이동통신사업 신규허가를 위한 허가신청공고를 하면서 허가신청 조건으로 이동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출연할 금액(40,000,000,000원이상)을 제시한 후, 허가를 받으면 출연금 제시액을 허가서 교부 전까지 당시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불로 현금 납부하도록 하자

3) 청구법인 등 투자회사 구성원들은 “OOO통신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총 80,000,000,000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이를 당시 체신부장관에게 제시하여 받아 들여 짐에 따라 청구법인도 총 출연금 중 청구법인에게 배분된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연유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게 된 금액의 성질이 당기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당기 손금산입 할 수 없는 주식취득 관련 지출에 해당되는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1)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같이 기부금이란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액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주)OOO통신의 주식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하는 금액인 기부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독점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 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규허가 조건으로 부여한 바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을 한 것이므로 이 금액은 (주)OOO통신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하여 관련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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