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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판청구는 건물①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를 1세대2세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건물② 및 그 부속토지가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813 | 양도 | 1998-07-11
[사건번호]

국심1998경0813 (1998.07.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父인 ○○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고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에는 대지 및 건물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건물② 및 그 부속토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62.8㎡, 건물 577.02㎡(1층 88.69㎡, 2층83.70㎡, 지층 15.93㎡이며, 이하 “쟁점건물①”이라 한다)을 1982.9.10 취득하여 1994.11.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4.12.15 경기도 강화군 선원면 OO리 OOOOO 대지 591㎡, 건물 130.04㎡(단층주택97.75㎡, 지하 11.47㎡, 창고 29.82㎡이며 이하 “쟁점건물②”라 한다)와 같은리 OOOOO외 7필지 전·답 16,861㎡를 증여받고,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5.3.16 같은면 OO리 OOOOOO 답 2,080㎡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12.8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88,977,750원, 1994년도분 증여세 16,157,280원, 95년도분 증여세 1,970,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4년도분 증여세 부과처분중 위 전·답 16,861㎡과 1995년도 증여세 부과처분중 위 답 2,080㎡는 영농1자녀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여 1997.12. 1994년도분 증여세를 2,777,690원으로 경정감 결정하고 1995년도분 증여세는 결정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15 이의신청과 1998.1.16 심사청구를 거쳐 98.3.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①은 청구인이 12년이상 보유한 주택이고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와는 달리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였으므로 父의 소유주택인 쟁점건물②를 이유로 쟁점건물①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OO리 OOOOO 대지 591㎡ 및 위 지상 쟁점건물② 및 그 부속토지는 청구인이 부모를 모시고 20여년동안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父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3.2.23~93.7.27 약 5개월간 쟁점건물①의 소재지로 전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OO리 OOOOO에서 父인 청구외 OOO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왔고, 또한 청구인이 영농1자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이의신청시 제시한 인천광역시 선원면 OOOO소장 OOO, 선원면 OO계장 OOO, 선원면 OO리 이장 OOO등이 연명으로 날인한 영농경력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OO리 OOOOO에서 77.7.1부터 97.12.31까지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①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父가 쟁점건물②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건물①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는 1세대2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건물② 및 그 부속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가 아니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①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를 1세대2세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건물② 및 그 부속토지가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양도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에서『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8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조에서 “영농 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건물①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1세대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건물①은 공부상 1층과 2층의 구분없이 점포 및 주택으로 표시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건물① 및 그 부속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94.11.14 현재의 청구인 및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1984.8.8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OO리 OOOOO에 전입하여 쟁점건물①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로 93.2.23~93.7.27사이에 약 5개월정도 주민등록을 옮긴 것 외에는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OO리 OOOOO로 되어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영농1자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이의신청시 제시한 영농경력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OO리 OOOOO에서 77.7.1부터 97.12.31까지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 또한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셋째, 쟁점건물① 및 그 부속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94.11.14 현재 청구인의 父인 OOO의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OO리 OOOOO에 소재한 주택 97.75㎡를 89.12.26 신축하여 쟁점건물①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할 당시인 94.11.14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후 94.12.22에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96.1.1이후 양도분은 3년이상)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물①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父인 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쟁점건물①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父인 OOO의 소유인 쟁점건물②가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①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건물② 및 그 부속토지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건물② 및 그 부속토지를 94.12.22에 증여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이라 함은 『농지·초지·산림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에는 대지 및 건물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② 및 그 부속토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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