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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3 2014노30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입원한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후두부 열상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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