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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5노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95. 5. 18.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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