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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이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0025 | 부가 | 1990-03-22
[사건번호]

국심1990구0025 (1990.03.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탁금통장사본에 의하면, 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나타나나 동 자료만으로는 인출자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영주시 OOO동 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1급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 청구외 OO상사 OOO이 발행한 86.9.16 및 86.9.22 세금계산서 2매(품명: 전기재료등, 공급가액 계 4,001,300원, 세액 계 400,130원)를 첨부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O이 자료상으로 판명된자 인점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허위가공계산서로 인정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제배제하고 89.4.18자로 청구인에게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0,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상사 OOO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동인으로부터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전기재료등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동 물품대금 4,401,430원은 86.9.12 OOOO협동조합의 자립예탁금통장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1,430원을 에누리한 4,400,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거래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의 차이는 공급자가 작성월만 9월이면 된다고 하여 그대로 교부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 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매입에 의한 정당한 거래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종로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상사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은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 경영하였고 종로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매출세금계산서 185건 704,529,000원과 매입세금계산서 79건 213,091,077원은 실제물건의 판매나 구입없이 첨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 및 교부받은 자료상으로서 동 OOO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되고,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6.9.16자 2,770,790원, 86.9.22자 1,630,640원, 계 4,401,430원을 매입하고 86.9.12자로 청구인이 OO협동조합에서 인출한 5,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대금지급일 이후 거래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동 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없고, 물품송장이나 수불부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과 전시 종로세무서장의 조사내용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 OO상사와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시 1항과 같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전기재료등을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동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실제매입하였고 그 물품대금 4,401,430원은 1,430원을 에누리한 4,400,000원을 86.9.12 OOOO협동조합에서 인출한 5,000,000원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위 조합이 발행한 예탁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위 예탁금통장사본에 의하면, 86.9.12자로 5,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나타나나 동 자료만으로는 위 인출자금으로 이 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데 비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상사 OOO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된자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전기재료등을 위 OOO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제시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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