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519201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695,505원과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695,505원과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