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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출누락금액인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금전대여 후 반환받은 금액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875 | 부가 | 2020-12-14
[청구번호]

조심 2020서0875 (2020.12.1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인은 인테리어 등을 영업하는 최종 하도급에 위치해 있는 건설업자이고 OOOOO는 종합건설업자로 상거래구조상 쌍방간의 매출과 매입거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업자들로 과세논거가 명확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명확한 입증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OOOOO가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는지 또는 제3자에게 일괄 도급주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OOOOO의 대표 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등을 일부 하청받기 위하여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1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 간의 자금거래 발생사유 및 매출누락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2.17.부터 2017.3.17.(신고폐업)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매입금액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2.11.부터 2016.4.30.까지 OOO에 소재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2014년 제2기분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는 건설업 면허대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실제로 건축공사를 실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조사대상 기간동안 OOO가 발행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계산서를 전부 실물거래 없이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OOO와 실행위자인 대표자 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OOO의 매출처 및 매입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접수한 후 2018.9.6.부터 2018.12.28.까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OOO에서 교부받은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OOO원의 매입계산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수취한 것으로, OOO의 OOO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OOO계좌(OOO, 이하 “OOO”라 한다)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이체된 것은 청구인의 매출누락(2014년 제1기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각 조사한 후, 2019.7.13.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준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던 경험을 살려 2011.2.17. 인테리어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던 중 2013년 10월경에 종합건설업체인 OOO의 대표자인 OOO을 알게 되었고, OOO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받기 위하여 식사 및 술 접대를 하는 등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2013.12.14.경 OOO는 공사현장의 용역직원들의 인건비를 하는데 있어 일시적으로 OOO원이 부족하다며 금전차용을 요구하였고, 이때부터 청구인과 OOO 사이에 금전거래가 시작되었으며, 계속된 금전거래에서 약속한 이자를 수령하지 못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금전거래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1) 영세한 인테리어 업체에 불과하였던 청구인의 입장에서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대형건설사인 OOO와의 관계에 따라 회사의 사운이 걸려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시기에 청구인은 간단한 타일 공사 1건 외에 마땅히 공사가 없었고 매출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OOO의 공사 수주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2) 또한 OOO가 2014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현장의 인테리어 일을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비치었고, OOO가 이자를 따로 주지는 않았지만 원금은 꾸준히 잘 상환하고 있었던 이유도 어느 정도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본인 및 친인척 등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OOO와 금전거래를 계속하게 되었으며, 2014년 6월말까지 총 OOO원의 금전을 대여하고 OOO원의 금전을 반환받았는데 차액인 OOO원은 이자 및 답례금이다.

(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금전거래는 OOO에서 현금으로 차용을 원했던 2~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당시의 계좌내역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모두 증명이 가능하다. 2014년 5월경 OOO의 사업에 심각한 위험(명의대여 및 명의차용자의 부실공사로 건축물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언젠가 OOO의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이러한 금전거래를 2014년 10월경까지 계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오히려 OOO원 정도를 상환받지 못하였다(OOO원이 미상환된 상태로 소장을 작성한 사실이 있음).

(2) 청구인은 해당 거래의 계좌내역,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변호사 확인서 및 소장 등을 통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해당 거래가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가) 처분청은 OOO에서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전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과세 및 「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명시되어 있는 결정과 경정에 관한 조항을 위배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명요청에 성실히 응답하여 쟁점거래가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계좌내역을 통해 충분히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사이에 수십 건의 송금내역과 회수(반환)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금전소비대차거래 결과 회수(반환)된 단 4건의 자금만 ‘매출’이라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수십 회에 걸쳐 OOO에게 송금한 금전도 청구인의 OOO로부터의 매입(조사담당자는 송금된 자금은 매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음)으로 보아야 하나, 청구인은 OOO의 건설 인테리어 하도급업체로 매출은 발생할 수 있으나 매입은 발생할 수 없는 거래구조이므로 OOO에게 송금된 금전은 매입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응하여 회수된 금전 또한 매출로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과 OOO의 금전대차거래로 인한 수십 회의 송금(대여)과 4건의 수취(대여금 회수)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수취금액을 매출로 본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오인함에 따른 것이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이 건설하였다고 보는 OOO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창고시설, 지상 3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인 다세대 주택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이라는 쟁점거래가 해당건물 건설의 어떤 부분을 위해 쓰였는지 알 수 없어 과세물건을 특정할 수 없고, 과세와 면세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세율을 특정할 수 없다. 해당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4.5.12.로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용승인일 후에 입금된 금전에 대해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므로 과세표준을 특정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9.3.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OOO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2013.12.14.부터 2014.10.17.까지 약 OOO원 정도의 금전을 대여해 주고 OOO원은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근거자료로 차용증 사본, 계좌 이체 및 출금내역, 입금확인증 사본, 미회수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작성한 소장 및 고소장 사본 등을 제출하며 매출·매입 거래가 아닌 개인과 법인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는 내용으로 아래 OOO과 같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

OOO

(가) 청구인은 차용증 상 약정된 이자(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준인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음)를 제대로 수취한 적이 없고, 원금 회수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증이나 담보설정 없이 사인 간에 작성된 차용증만을 근거로 거액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다. OOO의 대표이사인 OOO과 청구인이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에 놓여 있어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는 단 한차례의 매출 거래도 존재하지 않아 갑을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주장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과 OOO가 정상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였다면 OOO의 장부에 차입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OOO에서 2013년 및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 상 차입금 계정에는 계상된 금액이 없고,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대여할 때 OOO원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금전 소비대차 거래를 하면서 계좌이체 이력을 근거로 남기는 것이 통상적인데 거액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대여한 것이라는 2014.5.30.자 OOO원, 2014.7.1.자 OOO원, 2014.7.31.자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도 없고, 청구인이 지인에게 빌려서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계좌이체를 통하지 않고 거액의 현금을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거액의 현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주장대로라면 이자 외에 OOO원 정도의 거액의 원금 손실을 보았는데도 내용증명(대여금 반환 청구 및 독촉하는 내용)을 보낸 적도 없으며, 미회수 금액과 관련하여 소장 및 고소장만 작성하고 관련기관에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한다.

(2) OOO의 쟁점계좌에서 OOO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한다.

(가) OOO은 2013.10.10. OOO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OOO 소재 집합건축물(지하1층〜지상5층, 이하 “OOO”이라 한다)을 2014.5.12. 준공하였고, 공사대금은 OOO의 쟁점계좌(OOO원)로 이체 및 임차보증금(8개 호실, 임차보증금 OOO원)으로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게 인테리어 공사 등을 제공한 후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OOO의 쟁점계좌는 OOO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된 통장이며 관련 OTP도 개별적으로 발급된 사실이 OOO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다) OOO(OOO 계좌번호 OOO), OOO(쟁점계좌), 청구인(OOO) 사이의 자금 이체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라) OOO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주고 대가(면대비)를 수취한 OOO은행 계좌 OOO(이하 “면대비 계좌”라 한다)의 내역을 보면, OOO의 신축건설현장에서 사용된 OOO은행 쟁점계좌에서 2014.4.8. OOO원, 2014.6.11. OOO원 등 합계 OOO원(OOO 총 공사대금 OOO원의 5% 정도로 자료상 조사에서 확인된 평균 면대비 수준임)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 건설공사대장을 보면 OOO의 현장 기술인으로 OOO이 등재되어 있는데, OOO은 OOO의 건설업면허 신청에 자격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격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자료상 조사 중에 진술한 사실이 있다.

(마) OOO는 최초 법인 설립 및 건설업 등록단계에서부터 자본금 기준 및 건설기술자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요건을 채운 것처럼 가장하여 건설업등록을 마쳤고, 공사 현장별로 통장개설 및 OTP를 발급받아 종합건설업 면허 대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100% 자료상으로 확정 조사받은 업체이다. OOO가 OOO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위 OOO 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고 도관에 불과한 OOO를 통해 공사대금을 수취한 것이고, 청구인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에서 OOO의 OOO은행 쟁점계좌로 이체된 OOO원은 OOO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비 및 하도급공사 비용 등으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OOO의 OOO은행 쟁점계좌에서 OOO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닌 금전 소비대차 거래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액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의 쟁점계좌에서 OOO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출누락금액인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자료, 처분청의 OOO에 대한 조사자료 등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1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OOO과 같은데, 2014년 제1기 세금계산서 매출액 OOO원 중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1건 OOO원이고,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인이 OOO와 거래(매출 및 매입)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OOO(이하 “OOO”라 한다)를 통하여 OOO로부터 2014.3.31. OOO원, 2014.7.15. OOO원을 지급받았다.

OOO

(나) 조사청은 2016.2.11.부터 2016.4.30.까지 OOO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조사대상기간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를 실시하였는바, 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4.5.12. OOO에서 신축 중이던 오피스텔 두 동 중 한 동이 기울어 안전검사 후 두 동 모두 철거되었던 사건의 시공자였던 OOO는 OOO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조세포탈 등의 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으로 자료통보 되었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5년 8월 OOO 및 대표이사 OOO은 건설업 면허대여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바, 그 외 착공 신고된 38건, 도급금액 OOO원의 공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를 위하여 조사선정되었다.

2) 사업자에 대한 조사

① OOO의 대표이사인 OOO은 OOO 오피스텔 붕괴 사건으로 인해 2014.12.18. OOO에서 기소되어 2015.8.20. OOO에서 재판을 받았는바, 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 면허 대여) 및 전자금융거래법(통장, 법인현금IC카드, OTP 양도)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② 처분청에 2016.2.24. 출석하여 심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은 어떻게 선임하였냐는 질문에 “건축주와 돈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OOO의 현장소장 대신 제가 아는 건설회사나 사장님들에게 부탁하여 선임하였다”라고 하여 면허대여를 일부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③ OOO는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항 제1호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이었고, 더욱이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건설업등록을 할 수 있으나 최초 건설업등록시 제출된 건설기술자 5인 중 3인이 자격증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OOO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다.

3)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조사

① 이자․배당 내역을 조회하여 파악된 OOO의 계좌는 모두 62개로 확인되었고, 각각의 계좌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OOO지점에서 50개의 계좌가 개설됨) 하였다.

② 건설업 면허대여 업체는 크게 ‘딱지방식’과 ‘부금방식’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딱지방식’은 착공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와 건설면허를 무등록업자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약 OOO원 정액)만 받는 방식이고, ‘부금방식’은 면대법인이 건축주와 형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의 일부(약 2〜5%)를 대가(면대비)로 면대업체가 갖고 실제 공사를 하는 무등록 건설업자가 나머지 공사대금을 갖고 면대법인의 이름으로 공사를 하는 방식이다.

③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딱지방식’은 착공단계에서 한번만 건설면허 등 관련 서류를 빌려주어 세무신고 등은 하지 않는 것이고, ‘부금방식’은 착공 단계 이후의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를 모두 면대업체의 이름으로 하여 공사가 정상적인 건설업체가 시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금방식’의 면대업체의 대표적인 특징이 각각의 공사현장별로 통장을 개설하여 무등록건설업자에게 주고 그 통장을 사용하여 건축비 입금 및 공사대금을 집행한 후, 통장 거래내역을 가지고 장부를 작성, 각종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다.

④ OOO 오피스텔 붕괴사건에서 건축주 OOO가 OOO 명의의 OOO통장, OTP, OOO현금카드, OOO신용카드를 OOO측에서 넘겨받아 직접 공사를 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고, OOO 명의의 통장 62개 중 위 OOO가 사용한 계좌를 포함한 44개가 각각의 공사 현장별로 사용된 사실이 금융조회 결과 확인되었다.

⑤ OOO지점 OOO 계좌 2013.3.7. 개설한 OOO의 10개 계좌 중 첫 번째 계좌로 다른 계좌들과는 달리 공사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각 공사현장별로 사용된 40여개의 OOO 명의의 통장 및 건축주에게서 대금(면대비 추정)을 송금받아 이중 상당 부분은 금융추적이 불가능한 현금 등으로 출금되었다.

4) 매출처(건축주)에 대한 조사

① 50명의 건축주 중 소명자료를 회신한 46명(업체) 중 건축주 OOO을 제외한 45명의 건축주가 시공자를 OOO로 회신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한다.

② 건축주의 입장에서 OOO가 실시공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면, 과세건물의 공사비에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부당환급이 되어 이를 국가에 반환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의 소명자료에 의해서 OOO가 실제로 공사를 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5) 조사결과

① OOO는 최초 법인 설립 및 건설업등록 단계에서부터 자본금 기준 및 건설기술자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요건을 채운 것처럼 가장하여 건설업등록을 마치고, 2013.4.29. OOO 공동주택(건축주 OOO) 공사를 시작으로 2014년 말까지 50건의 건설공사를 법인의 자본과 기술인력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보유한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직접 시공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② 또한 이 과정에서 역시 법인이 직접 공사를 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따른 각종 세무신고를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62개의 법인 통장을 개설하였고 OTP 61개를 발급받아 이를 법인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며, 이는 2014년 5월 OOO 오피스텔 붕괴사건에서 건축주이자 실시공자인 OOO에게 OOO 명의의 법인통장, 법인현금IC카드, 법인신용카드, OTP 등 일체의 접근매체를 교부한 사실이 OOO의 판결문(2014고단1750, 2015.8.20.)에 의해 이미 확인되었다.

③ 한편 타법인의 직원으로 세무신고된 자가 조사 법인의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50개의 법인통장과 50개의 OTP를 발급받은 사실, 역시 타법인의 직원이 법인의 통장 분실신고를 한 사실, 공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인의 특정 통장에 건축주 본인 혹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거액이 이체되고, 이중 상당금액은 금융추적이 불가능한 현금 등으로 인출되었으며 상당금액은 법인통장을 개설, 사고신고를 한 직원이 소속된 회사의 계좌 및 해당직원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등을 종합하고 “나아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행위는 건설업 면허 대여 행위에 필연적으로 부수되어 생긴 결과라기보다는 당사자의 거래 편의 및 종합건설업면허 명의인이 실제 시공을 하는 것처럼 가공하기 위한 목적 등을 이유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행위로서”라고 판시한 OOO지원의 판결문 내용을 숙고해 보면 OOO는 건설업 면허대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실제로 건축공사를 실시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내용 및 제세신고내역을 모두 부인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다) 조사청에서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각 공사현장별로 사용된 40여개의 OOO 명의의 통장 및 건축주로부터 대금(면대비 추정)을 지급받은 통장(OOO지점, 계좌번호 : OOO)’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OOO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용된 OOO의 쟁점계좌에서 위 면대비 통장으로 2014.4.8. OOO원 및 2014.6.11.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 공사대장을 보면 OOO의 현장 기술인으로 OOO이 기재되어 있으나, OOO은 “OOO의 건설업면허 신청에 자격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격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조사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18.9.6.부터 2018.12.28.까지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조사대상기간 2014년 제1기 과세기간)를 실시한 이후에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착수 경위) 조사청에서 OOO를 조사한 결과 OOO에 발행한 2014년 제1기 OOO원 세금계산서 및 OOO원의 계산서가 위장혐의자료로 자료통보 되어 범칙조사업무처리지침(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의거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매입처〔OOO〕와의 거래분은 선의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① OOO는 건설업/건축공사를 영위하기 위해 OOO이 2013.1.2. OOO, OOO에 개업하고, 2013.2.25. OOO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후 2013.4.2. OOO로 사업장 이전하고 2015.3.31.자로 직권 폐업처리되었다.

② 2016년 5월 처분청에서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 외 48개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OOO원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제세 경정하고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의2 위반행위로 고발 후 OOO에 발행한 2014년 제1기 세금계산서 2매 OOO원 및 계산서 2매 OOO원에 대하여 동대문세무서에 통보한다.

③ 상기 고발건에 관련하여 2016년 12월 OOO지방검찰청은 (ⅰ) 대법원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회사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 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수급인 회사 명의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도4930). (ⅱ) OOO를 타인에게 대여한 후 OOO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위 건설회사에 공사도급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되며, 건축주들로부터 OOO 명의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되었고, 공사현장에 위 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ⅲ) 공사계약시 OOO의 직원이 찾아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ⅳ) 고발인 역시 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OOO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고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함이 없이 OOO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하였다.

④ OOO은 2013.11.26. OOO 토지를 OOO 외 3명으로부터 OOO원에 매입한 후 2013.10.10. OOO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2014.5.12. 집합건축물(지하1층/지상5층) 준공하였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주식회사 OOO를 통하여 OOO를 알게 되었고, 계약 당시 OOO의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정상적인 법인으로 인식하여 대표 OOO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별도)〕하였다.

① 공사대금은 OOO의 법인 계좌(쟁점계좌, OOO원) 및 임차보증금*(8개 호실 임차보증금 OOO원)으로 지급하였으며, OOO 및 대표자 OOO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한 바, 법인 및 대표에 재입금된 금융흐름을 발견할 수 없었다〔OOO의 상기 계좌에서 OOO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청구인하나①계좌로 출금됨을 확인〕.

* 임대하는 총 26개 호실 중 청구외법인의 계좌(OOO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은 8개 호실 임차보증금

② 관할구청에 확인한바, 공사착수 및 준공신고 등 모든 행정업무가 OOO 명의로 모든 업무가 처리되었다.

3) (조사자 의견) OOO은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OOO가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OOO의 세금계산서 불일치자료 OOO원 및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 OOO원에 대하여 제세경정 및 거래처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 후 본 건 조사를 종결하고자 한다.

(마) 조사청에서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OOO의 쟁점계좌에서 청구하나①계좌로 2013.12.14.부터 2014.10.17.까지 기간동안 입금 및 출금된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바) 청구인에게 “OOO에 대여하였다는 OOO원 중 계좌 출금내역 및 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결과 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일부는 지인 및 가족에게 빌렸으나 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쓸 만한 사이도 아니었으며, OOO로부터 상환받은 금전과 청구인의 적금을 현금 등으로 해지하여 수령한 금전으로 바로 지인에게 상환하였다”라고 소명하였다.

(사) OOO, OOO 및 청구인 사이의 자금이체 내역, OOO 및 대표자 OOO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지원(사건번호 2014고단1750)의 판결문 등은 아래와 같다.

1) OOO(OOO 계좌번호 OOO), 쟁점계좌), OOO 사이의 자금 이체 내역은 위 OOO와 같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 및 대표이사 OOO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지원(사건번호 2014고단1750, OOO에서 신축중이던 오피스텔 부실공사 관련 사건, 판결 선고일 2015.8.20.)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피고인 OOO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 위반으로 벌금 OOO원에 처한다.

② 피고인 OOO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 위반으로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OOO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OOO의 소명서, 현장소장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소명서의 주요 내용

OOO

2) OOO 실장의 확인서 주요 내용

OOO

3)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을 통하여 위 OOO 실장의 일용근로소득 소득자별 조회를 실시한 결과 OOO은 OOO로부터 2013년 11월 및 12월 각 OOO원씩, 2014년 1월 및 4월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

OOO

5)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을 통하여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한바,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총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OOO원 중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OOO원(공급가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를 보면 OOO(계좌번호 : OOO)를 통하여 OOO로부터 2014.3.31. OOO원, 2014.7.15.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 OOO의 거래처인 OOO 대표 OOO가 2018.11.8.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본인이 OOO의 OOO 대표에게 공사를 부탁드렸으며, 2013년 10월경에 위 설계사무실에서 OOO의 관계자와 OOO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 대표 OOO이 2018.11.8.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OOO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OOO 소재의 기초(토목)공사를 실시하였으며, OOO 대표 OOO 사장과 OOO 실장 그리고 설계사무실 OOO 실장과 설계 사무실에서 만나 계약을 하였고 OOO 대표와는 3~4번 미팅을 했으며, OOO 실장이랑 설계 사무실 OOO의 지시를 받아서 작업을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을 통하여 OOO에서 2013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를 조회한 결과 단기 차입금 및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3년 및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를 조회한 결과 대여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카) 청구인에게 ‘OOO 및 OOO의 입출금 거래내역(조회기간 2013.7.1.~2014.9.30.)의 보정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결과 위 조회기간 동안 OOO에서 OOO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아래 OOO와 같이 확인된다.

OOO

* OOO에서 OOO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위 금전(OOO원)은 당초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소명한 금전(OOO원)과는 별개의 금액인 것으로 파악된다.

(2) 청구인은 OOO의 쟁점계좌에서 OOO로 입금된 금전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출누락금액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회수(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OOO 간의 금전거래 내역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변호사 확인서 및 소장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OOO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이 입금받은 금액이 매출누락이라면 청구인이 수십 회에 걸쳐 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OOO로부터의 매입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인테리어 등을 영업하는 최종 하도급에 위치해 있는 건설업자이고 OOO는 종합건설업자로 상거래구조상 쌍방간의 매출과 매입거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업자들로 과세논거가 명확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명확한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OOO은 OOO와 OOO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과는 별도로 2014년 제1기에 OOO에게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OOO가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는지 또는 제3자에게 일괄 도급주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OOO의 대표 OOO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등을 일부 하청받기 위하여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 간의 자금거래 발생사유 및 매출누락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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