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0357 (1995.04.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데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 OO OOO 소재(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함에 있어 90.7.20 청구외 주식회사 OO공업공사(이하 “청구외 OO공업공사”라고 한다)와 공사비를 355,8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0.12.15~91.5.21까지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계 355,840,000원, 부가가치세 35,584,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공업공사가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되어 90.12.10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법인인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94.10.1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00,000원과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742,400원을 각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9 심사청구를 거쳐 95.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7.20 청구외 OO공업공사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금 355,840,000원에 도급계약체결하고 위 법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실제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에도 위 법인이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업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OO공업공사로부터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나 위 OO공업공사는 ’90년 이후 소재불명된 회사로 ’90.7월 경찰청으로부터 건설업면허대여 혐의로 형사고발된 업체로 90.12.10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회사로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면허취소일 90.12.10 이후 동 회사와 수수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건설용역을 청구외 OO공업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계산서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서 90.7.20 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과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수급자가 위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대금 355,840,000원에 대한 지불조건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키 어렵고,
둘째,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이 건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위 공사비를 위 법인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밝힐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셋째, 위 법인이 건설업면허대여 업체로 판명되어 90.12.10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건설용역을 위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