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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식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44 | 지방 | 1996-07-25
[사건번호]

1996-0244 (1996.07.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과점주주의 구성원인 ㅇㅇㅇ 개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할 수 없는데도 주식 800주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주 문]

처분청이 1996.2.13. 부과고지한 취득세 43,357,1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0.12.10. 청구외 (주)ㅇㅇ제작소의 주식지분 74.41%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2.5.27.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지분 17.5%를 취득한 후 1994.4.25.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지분 1.6%를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취득(19.1%)으로 보아 청구외 (주)ㅇㅇ제작소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법인장부가액(9,609,303,72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049,040원, 농어촌특별세 4,037,820원, 합계 48,086,860원을 1996.2.13.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지분비율을 잘못 적용한 것과 농어촌특별세 부과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43,357,170원으로 경정하고,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ㅇㅇ제작소의 과점주주로서 1994.4.25. 과점주주인 ㅇㅇㅇ의 고용인인 ㅇㅇㅇ가 소유주식 800주를 ㅇㅇㅇ의 자 ㅇㅇㅇ에게 300주, ㅇㅇㅇ에게 500주를 각각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는 과점주주인 ㅇㅇㅇ의 재산관리인으로 1994.1월 채용되어 근무(월급여 60만원, 상여금 400%)한 사실이 있으므로 과점주주인 ㅇㅇㅇ와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특정주주와 고용인간에 주식이 양도·양수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주식이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청구인들이 청구외 ㅇㅇㅇ의 주식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점주주 구성원들이 특정주주와 고용관계에 있는 재산관리인으로부터 주식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임목 ...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생략)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하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중기·입목 ... 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중기·입목 ... 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제2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244&dem_ilja=199607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 (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ㅇㅇ제작소의 과점주주로서 1990.12.10. 동법인의 주식 74.41%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1992.5.27.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지분 17.5%를 취득하였으나, 증자에 의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1994.4.25.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지분 1.6%를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지분(17.5%)과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지분(1.6%)을 합한 주식지분비율(19.1%)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1990.12.10. 주식보유지분이 74.71%임에도 74.41%로 하여 보유주식 증가비율을 19.1%로 적용한 잘못과, 1994.7.1.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농어촌특별세는 취소하고, 취득세는 보유주식 증가비율을 18.8%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을 무상증여받아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는 과점주주인 ㅇㅇㅇ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과점주주인 ㅇㅇㅇ와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주식이동이 없었음에도 주식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본문에 규정한 과점주주라 함은 구지방세법제2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244&dem_ilja=199607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22조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소정의 친족관계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가 되려면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92.2.11. 91누6399),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주식을 양도·양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간의 주식비율에 증감이 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의 보유주식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제출된 관계증빙자료(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ㅇㅇㅇ는 과점주주의 구성원인 ㅇㅇㅇ 개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주식(800주)을 그외 과점주주 구성원인 ㅇㅇㅇ와 ㅇㅇㅇ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할 수 없는데도 청구인들이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 800주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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