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725 | 종부 | 2012-11-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서2725 (2012. 11. 12.)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1.11.23.)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서3197 / 조심2013중2622/조심2017광418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1.11.16. 청구법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OOO동 403-13 대 2,049㎡, 같은 동 404-14 대 1,424㎡, 같은 동 404-175 대 1,142㎡, 같은 동 404-176 대 1,194㎡, 같은 동 404-203 대 502㎡, 합계 6,3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제13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1.11.21.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1.23. 동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1.11.25. 자금난에 의한 경영악화를 사유로 위 고지세액에 대하여 2012.5.15.까지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2012.3.19.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2012.5.17.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2007.1.11.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정부부과과세제도를, 예외적으로는 신고납세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해당하므로 납세자가 기한내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것이나, 국세통합전산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법인도 당초 제출했던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의 수납내역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12.5. 징수유예 승인을 받은 후 종합부동산세(세목코드 : 201111-5-57) OOO원을 2012.3.14. OOO원, 2012.4.13. OOO원, 2012.5.11. OOO원으로 3회에 걸쳐 분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세목코드는 2011년 11월에 고지된 정기 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하다면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설령,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당초 고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17일이 경과한 2012.3.19.에 있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