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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2997 | 소득 | 1997-01-22
[사건번호]

국심1996경2997 (1997.01.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과세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종합소득세 4,323,130원 및 동 방위세 1,160,230원, 91년도분

종합소득세 25,420,610원, 92년도분 종합소득세 17,369,480원,

93년도분 종합소득세 1,942,340원, 94년도분 종합소득세

80,280,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인지방국세청은 95.11.13-95.12.5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26개의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천직할시 남구 OOO동 OOOOOO 소재 OOOO방송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등을 통합조사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수입금액은 21개 지점의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이를 합산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지점의 수입과 지출에 관계없이 임의로 기장함으로 인하여 청구외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에 의거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각 지점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청구외 법인의 제1지점장인 청구인에게 90년도분부터 94년도분까지 합계 716,791,203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인정상여처분하고 이를 청구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계산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96.4.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종합소득세 4,323,130원 및 동 방위세 1,160,230원, 91년도분 종합소득세 25,420,610원, 92년도분 종합소득세 17,369,480원, 93년도분 종합소득세 1,942,340원, 94년도분 종합소득세 80,280,23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3 심사청구를 거쳐 9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되어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의 제1지점 수입금액중 지점운영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잉여금을 본점으로 이전하지 않고 청구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제1지점의 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구 법인세법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적용 및 판단

(1) 헌법재판소는 95.11.30 위헌소원사건 (94헌바14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등 위헌소원)결정서에서 구 법인세법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기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대법 91누1462, 92.2.24 같은 뜻임).

(3) 따라서 경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면서 전시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이 동 소득처분자료에 근거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이건 과세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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