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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6도2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국선 변호인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10년 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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