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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75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4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을 받아들인다.

나.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판단 (면제)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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