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3992 (2011.04.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8천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19. 사망한 노OO의 상속인으로서 2009.4.30.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한후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에 2003.5.26.과 2003.5.30. 각각 1억원씩 합계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0.10.30. 청구인에게 2003.5.26. 증여분 증여세 9,800,000원과 2003.5.30. 증여분 증여세 25,211,7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1990년 7월에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8천만원에 대한 원금과 13년간의 이자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8천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2010.8.24.)에 의하면, 피상속인 노OO(OOOOOO, OOOOOOOOOO OO)의 상속인은 청구인(1970.11.27. 미국영주권 취득, 미국 뉴욕 거주 재외OO)과 이OO이고,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부동산 처분내역 및 매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1990.8.22.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1990.7.9. 매매원인) OOOOO OOO OOO OOOOO 소재 2층 주택과 같은 동 182-11 소재 3층 주택 및 점포를 2003.5.13. 양도(매매대금 1,330,000,000원)하고 받은 잔금 710,000,000원 중 707,424,000원이 2003.5.13. 피상속인의 OOOO OOOOO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후 여러 번 금융재산에 투자되었다가 청구인 명의 OO은행 예금통장으로 2003.5.26.과 2003.5.30. 각각 1억원씩 합계 2억원(쟁점금액)이 입금되었고,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4.6.15. OO은행이 OOOOOOOO에 피공탁자를 ‘노OO의 상속인’ 또는 ‘이OO’(청구인)로 하여 변제공탁하였으며, 2004.12.7. 청구인이 OOOOOO(OOOOOO)의 판결(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2에 의하여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1990년 7월에 피상속인에게 8천만원을 대여하고 2003년 5월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제시한 타발송고객지급계산서 2매(OOOO OOOO OO)에는 청구인이 1990.6.19. 송금한 4,987.51$(원화 3,560,583원)과 1990.7.6. 송금한 4,987.51$(원화 3,557,092원)이 청구인의 계좌(OOOOOOOOOOOOOOOOO)에 입금(대체)처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계좌는 OO은행의 가계금전신탁 예금통장의 계좌로 동 예금통장의 신탁거래실적증명서에는 1990.5.14.부터 1990.5.28.까지 34회에 걸쳐 총 127,948,237원이 현금입금되었고, 1990.6.19. 3,560,583원과 1990.7.6. 3,557,092원이 각각 대체입금된 뒤, 1990.7.9. 80,000,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위 예금통장에는 예금주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규일은 1990.5.14., 해지일은 1992.11.25.로 되어 있는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OOOOOOOOOO)한 개인별출입국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1. 이후에는 1991.7.2. 최초로 입국하여 위 통장개설 및 거래당시에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1997.6.29.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메모지에는 “OO가 귀국했다. 은행돈 갚을 때 10만불 보냈으니 인정해 달란다. 1990년대 10만불이면 8천만원이다. 은행돈 5천만원 밖에 나는 못 받았지만 인정하겠다고 약속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OOOOOO가 인증(2004.4.20.)한 피상속인의 친언니인 노OO의 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이 OOOOO OOO OOO OOOOO 지상의 15평상당의 OOOOOO을 1억 2천4백만원에 매입하였는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5천만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알고, 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들으니 청구인이 10만불(8천만원)을 송금했는데 중간에서 누군가가 가로채고 5천만원만 전달되었다고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OO을 피고로 OOOOOOOO에 손해배상청구소송(OOOOOOOOOOO)을 제기한 뒤 작성한 준비서면(2004.5.25.)에 대하여 피고측이 2004.7.12.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 중 “피고측이 기주장한 바와 같이 OOOOO OOO OOO OOOOO 지상에 있는 15평상당의 OOOOOO을 피상속인이 1억 2천 4백만원에 매입할 당시 청구인이 5천만원을 투자 내지 대여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은행의 가계금전신탁통장에서 1990.7.9. 출금된 8천만원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송금하여 동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1990.6.19. 3,560,583원과 1990.7.6. 3,557,092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동 예금통장에는 1990.5.14.부터 1990.5.28.까지 34회에 걸쳐 127,948,237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점, ③ 동 예금통장을 신규개설할 당시 청구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위 거래일 이후인 1991.7.2. 국내에 입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8천만원이 청구인의 자금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자금대여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피상속인에게 8천만원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