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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250 | 관세 | 2014-10-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250 (2014.10.29)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해당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주된 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이 폐업하였다 하여 주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관장이 2014.1.9.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OOO차례에 걸쳐서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OOO를 수입하면서 송이당 단가를 OOO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실제 거래가격은 OOO임이 처분청의 범칙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2.4.18. OOO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OOO은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원처분 당시 저가신고 OOO에 대해서만 경정·고지한 사실이 관세청 종합감사시 지적되자 2014.1.9. 원처분시 누락된 OOO의 수입신고 4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12년 초순경 OOO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관세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청구인은 타 업체에 비해 수입건수가 가장 적고 수입신고가도 제일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한 처벌을 받았다. 타 업체는 OOO원 미만이거나 높게 신고하라는 주의 정도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인에게는 OOO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이와 별도로 OOO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여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후 수입가격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겠다고 마음먹고 관세청에 많은 정보를 주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입단가를 정상화 시키는데 기여를 하였다. 2012년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별다른 증거도 없어 청구인이 부인해 버리면 사건이 종결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청구인이 굳이 거짓을 말하고 싶지 않아 관세포탈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였던 것이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저가로 신고하는 것은 화훼 수입업자들의 공통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때 다른 수입업자들보다 더 높게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른 수입업자들은 송이당 OOO로 신고했던 업체도 있었다.

사실 2012년 처분청의 조사당시 당황스럽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OOO는 송이당 OOO이고 OOO의 경우에는 송이당 OOO라고 자백하였지만 OOO는 품질이나 수입시기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사실에 합치되는 진술이 아니었다. 처분청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아무 증거자료도 없이 모두 청구인과 수출자의 진술 내용에만 의존한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승복하였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14.1.7. 처분청으로부터 2012년도 사건과 관련하여 4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OOO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근근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아들 3명을 키우며 풀칠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 청구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사실 쟁점물품은 OOO의 OOO로서 실제 거래가격은 OOO인데 세관에서 주시하고 있다는 압박감에 OOO로 수입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 처분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OOO로 자백하였던 것이다. OOO는 농산물이고 OOO의 기후, 수출자, 수입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품질도 각각이다. 처분청에서 쟁점물품 4건에 대하여 처분을 하려면 추가적인 진술이나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재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처분하여야 하나 일방적으로 2012년 조사당시 청구인과 수출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이 건 경정고지일 2014.1.9. 현재 OOO은 폐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2년 처분청에서 이 건 범칙조사때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청구인과 구두로 계약을 하고 OOO를 수출하면서 송품장 작성시 청구인이 관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송품장을 작성하여 보내 주었고, 수입신고가격은 은행을 통해 외환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은 수출자가 한국에 올 때마다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씩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도 OOO에 있는 해외공급자로부터 OOO을 지급하고 구입했으나 수입신고는 OOO로 저가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고 차액은 환치기를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2년 4월과 6월경 원처분시 벌금 및 저가신고에 따른 추징관세 등을 모두 인정하고 납부하였다.

쟁점물품의 품질은 OOO인데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사실확인서에서 OOO은 실제거래가격이 OOO이나 수입신고는 OOO로 낮게 신고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관세포탈죄로 이미 처벌받았던 원처분시 OOO이었던 OOO와 쟁점물품을 비교하면 수출자, 모델 규격, OOO까지 모두 동일하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물품의 품질이 OOO이라고 한다면 OOO로 신고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OOO로 신고하였다. OOO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OOO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높게 수입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OOO 사진은 쟁점물품이 아닌 출처미상의 사진으로 이 건 처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OOO의 단일가격이다. 수출자는 신문조서에서 “OOO는 1년을 주기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한 가격으로 하나 OOO에서 OOO를 많이 쓰는 OOO때만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OOO의 실제거래가격은 OOO는 OOO”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 OOO는 연간 가격변동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처분은 청구인 및 수출자의 진술 등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OOO의 명의상 대표는 수출자의 배우자인 OOO이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같은 업체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인이다. 원처분 22건의 수입신고건은 납세의무자가 OOO이었으나, 쟁점물품 4건에 대한 이 건 처분시 OOO이 폐업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인이므로 이 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금원으로 OOO을 설립하고 운영상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자이므로 이 건 처분시 납세의무자가 폐업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책임지게 한 처분청의 처분은 합당하다.

그리고,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적법한 처분이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은 2012.4.10~2012.4.18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신고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7.4.9~2017.4.17.이다. 그러나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14.1.9.에 하였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저가신고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간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 호 생략)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이하 생략)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OOO차례에 걸쳐서 수출자로부터 OOO를 수입하면서 송이당 단가를 OOO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제 거래가격이 OOO임을 확인하고, 2012.4.18. OOO에게 관세 등 OOO원의 세액을 경정·고지한 바 있다.

2013년도에 원처분 당시 처분청 담당자의 착오로 저가신고 OOO에 대해서만 경정·고지한 사실이 관세청의 종합감사시 확인되어 처분청은 OOO에게 추가로 경정·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OOO로 폐업되었음을 확인하고, 2014.1.1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절차 없이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국세징수법」제12조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확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의 효력의 경우 제2자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형식적으로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 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처분은 무효라 할 것(대법원 1990.4.13. 선고 89누1414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OOO의 폐업에 따라 OOO이 납부할 세액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으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조사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절차 없이 납부·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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