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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2888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93,681원과 그 중 32,446,605원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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