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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인이 납세고지서의 송달 받지 않은 고지처분은 무효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750 | 양도 | 1996-04-08
[사건번호]

국심1995서3750 (1996.04.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배달증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면 청구인의 지배 범위 내에 도달된 것으로서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아파트 경비원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 대지 1,203㎡(청구인지분 : ½)를 89.5.20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89년도분 양도소득세 79,514,930원 및 동 방위세 15,902,98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나 납세고지서를 95.5.20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OO아파트 경비원 OOO이가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95.8.10 이의신청 및 95.9.4 심사청구를 거쳐 95.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배달증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면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서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것(대법원 판례 92누7443, 92.9.1 같은 뜻임)이므로 위 아파트 경비원 OOO이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95.5.20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95.7.19)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 60일을 22일 경과한 날인 95.8.10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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