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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구1167 | 부가 | 2016-06-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구1167 (2016. 6. 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일반외부손님은 쟁점사업장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점, ○○○○○○조합 등에서 식사단가를 결정하고 식사단가를 □□□□수에 따라 소득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근로소득을 받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질은 청구인이 근로자로서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버스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간이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보조금을 제외한 공급대가 OOO(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음식품질, 청결상태, 식대 등에 대한 지시를 받고 있고 지시를 어길 경우 지정식당이 해지가 되며 음식용역대가도 OOO이 지급하고 있는바, 명시적인 고용계약서가 없으나 사실상 OOO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

(2)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월 OOO에서 OOO으로 청구인의 인건비 수준이며, 아래 <표1>의 OOO 확인서OOO와 같이 OOO이 실제 쟁점사업장의 운영주체이며 청구인은 관리책임자에 불과하다.

<표1> OOO의 확인서

(3)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OOO의 사업장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OOO이 음식용역공급 전부를 관여하고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을 OOO의 구내식당으로 볼 수 있는 점, OOO도 경영자에 포함되며 쟁점사업장을 사업장 구내로 볼 수 있는 점, 음식용역이 시내버스기사들에게만 공급되는 점, 음식용역대가를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점, 준공영제 이후 버스회사별로 직접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점, OOO과 OOO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OOO이 버스기사인 OOO의 조합원들에게 복리후생측면에서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시설, 기구, 비품 등을 구입하여 자기책임 하에 쟁점사업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점,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에서 식재료비, 임차료, 공과금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OOO의 종업원이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인 점, 쟁점사업장이 OOO의 사업장 구내가 아닌 별도로 임차한 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 (생 략)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초· 중등교육법」제2조「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으로부터 운전기사 지정식당으로 지정받은 청구인은 OOO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버스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였다.

(2)청구인은 OOO의 조합원인 버스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을 간이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수령한 금액 중 보조금을 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5) 청구인은 매월 임차료를 주는 조건으로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집기, 비품 등은 청구인의 것이다.

(6)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버스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고, 소득금액은 이를 위한 식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공과금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며, 청구인은 식재료 등을 직접 구입하였다.

(7) OOO과 OOO이 체결한 2015년도 단체협약서에는 OOO은 OOO의 조합원들에게 근무일 식사를 순수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무상제공하며 무상제공된 급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 등 지정식당 경영주들에게 문서로 위생관리 철저 등을 수시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자 지정식당 운영에 대한 각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운전자 지정식당 운영에 대한 각서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2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O의 버스준공영제 실시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버스기사들이 쟁점사업장에서만 식사를 하며 일반외부손님은 쟁점사업장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점, OOO 등에서 식사단가를 결정하고 식사단가를 버스기사수에 따라 소득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근로소득을 받는 것인 점, 쟁점사업장을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청구인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질은 청구인이 근로자로서 음식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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