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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16 2020노32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까지 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3쪽 1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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