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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0 2018노3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7년 이후에만도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는데, 그 범행 내용 대부분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피고인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의 호의로 피해자의 숙소에 머무르는 동안 피해자의 월급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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