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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6 2012가합104012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39,470,675원 및 그 중 136,750,124원에 대하여 2012.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2014. 6. 2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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