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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cket LCD For Cellula phone의 품목분류
수원세관 | 수원세관-조심-2016-186 | 심판청구 | 2017-04-27
사건번호

수원세관-조심-2016-186

제목

Bracket LCD For Cellula phone의 품목분류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7-04-27

결정유형

처분청

수원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3.6.28.부터 2014.6.3.까지 Bracket LCD For Cellula pho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품목번호를 OOO호로 수출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받은 후, 2013.6.28.부터 2014.10.7.까지 환급신청번호 OOO호 외 8건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인천세관의 감사결과에 따라 2015.9.14. 청구법인에게 과다환급금 자신신고 안내 및 품목분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한 결과, 2016.6.15. 관세품목분류위원회로부터 쟁점물품을 HSK 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6.3.31.부터 2016.5.27.까지 환급신청번호 OOO호 외 2건으로 환급특례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에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과다환급금 자신신고 및 추징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관세 OOO원을 환급해 주었다. 라. 처분청은 2016.6.15. 품목분류 변경 결정에 따라 위 쟁점물품과 관련한 간이정액환급액 차액에 대하여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2016.6.28. 관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징수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Bracket으로서 HSK O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재질이 주로 알루미늄이고, 휴대폰에 내장되는 각 중요 부품(LCD, 배터리 등)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그 위치를 지지하며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휴대폰의 핵심부품으로 “도해 기계용어사전”에서 정의하는 브래킷과 동일하므로 HSK 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가) 2012.7.2.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하게 휴대폰의 LCD를 고정 및 지지하기 위해 비철금속의 철판을 절곡, 홈 가공 등을 거쳐 특정한 형태로 제작한 것으로 사각의 피어싱부는 LCD 단자의 도피용이고, 절곡 부분은 사출과 체결되기 위한 형상 및 안내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을 HSK OOO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고,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사례를 참조하여 HSK 제OOO호로 분류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제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2016.6.15.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이미 납세자가 관행으로 받아들인 것과 달리 HSK OOO호로 변경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그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세액의 차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휴대폰의 부분품으로서 HSK O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특정 휴대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제 물품으로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등 부품이 특정 위치에 장착되도록 휴대폰의 기본 몸체 구성 및 정착 공간을 제공하며, LCD의 흔들림 방지와 각종 부품을 지지․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휴대폰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범용성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OOO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보아 분류하여야 한다. (2)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에 따라 품목번호를 결정하였다면 HSK OOO호로 수출신고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OOO호로 수출신고하였고, 쟁점물품과 재질만 다르고 기능이 동일한 마그네슘 재질의 비금속제 Bracket도 생산한 청구법인은 2012.7.26. 보세공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서도 이를 HSK OOO호로 신고한 사실을 볼 때,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나) 이 건 처분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처분한 것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과 무관하다.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회시는 단순히 관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에 불과하므로, 특정 납세자에 대해서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비과세 처리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과세관행이라고 할 수는 없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비금속제 Bracket을 취급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도 동일한 시기에 HSK OOO호로 수출신고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HSK OOO호로도 품목분류하여 신고한 실적은 없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을 Bracket으로 보아 HSK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②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OOO호로 수출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받은 후, 2013.6.28.부터 2016.5.27.까지 환급신청번호 OOO호 외 11건으로 환급특례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6.15. 관세품목분류위원회로부터 쟁점물품은 HSK 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2016.6.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징수고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갤럭시 S5에 장착되고, 디스플레이, Main PBA, 카메라 모듈, 리시버 등의 물품이 휴대폰 내 특정위치에 정확히 장착될 수 있도록 휴대폰의 기본 뼈대 역할, 내부 부품 보호, LCD 흔들림 방지 및 위치를 지지하고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도는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2.7.2. 사전회시한 사례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HSK OOO호의 품목분류 사례OOO는 사전회시를 신청한 업체가 청구법인이 아니며, 정보공개 여부도 비공개로 되어 있으므로 관세청 홈페이지 품목분류 사례에서 조회되지 아니한다. (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6.6.15.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OOO호로 결정하였으며, 관세청장은 2016.6.22.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회시OOO한 물품 등을 포함하여 기존의 결정 세번을 변경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고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0.11.8.부터 2014.2.7.까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에서 재질만 다른 동일한 기능을 하는 Bracket LCD를 HS OOO호로 신고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가 있음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OOO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휴대폰 내부 부품 보호 및 휴대폰 부품의 장착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휴대폰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금속제 범용성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호에 분류할 수 없는 점, HSK OOO호에 분류되는 휴대폰 부분품인 ‘케이스’는 휴대폰에 각종 부품이 장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몸체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OOO호의 전화기 부분품(케이스)으로 보아 과다환급금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2.7.2.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K OOO호로 분류한 사례를 참조하여 HSK OOO호로 수출신고하였으며, 이미 납세자에게 관행이 받아들인 것과 다른 세번으로 결정하여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이러한 비과세 관행이 일반적인 납세의무자에게 수용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2.7.2. 사전회시한 물품은 청구법인이 직접 당사자로서 신청하거나 결과를 통보받은 것이 아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사전회시는 비공개 분류되어 청구법인이 이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장기간의 관행이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회시한 세 번OOO과 다른 HSK OOO호로 수출신고한 경우도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재질만 다르고 기능이 동일한 마그네슘 재질의 비금속제 Bracket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에서 HS OOO호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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