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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92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원룸 3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여, 68세)는 같은 건물 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7. 02: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목공용 조각 끌로 피해자의 출입문 방범새시를 옆으로 젖혀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방범새시를 젖힌 후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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