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E, F은 연대하여 26,779,502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인천 남구 H 대 354㎡(이하 ‘H 대지’라고 한다. 2011. 7. 22. H 대234.7㎡와 I 대 119.3㎡로 분할되었다) 및 그 지상 건물을 J 등 6인과 함께 소유하다가 1996. 4.경 구 건물을 철거한 다음 위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 지붕 지상 4층 공동주택 8가구를 신축하여 2005. 3. 5.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위 공동주택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차 소유권이전등기 2차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등기일 등기원인 소유자 101호 2007. 5. 17. 매매 피고 B 102호 2006. 10. 11. 매매 K 원고 A(2010. 6. 9.) 201호 2010. 10. 19. 매매 L 피고 C(2011. 11. 16.) 202호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01호 2007. 5. 31. 매매 M 피고 D(2009. 1. 20.) 302호 2011. 2. 9. 강제경매 N 401호 2007. 5. 30. 매매 피고 E 402호 2007. 5. 30. 매매 피고 F 주식회사 골드빅 (2014. 4. 1.)
나. 한편, 인화부동산개발 주식회사(이하 ‘인화부동산’이라고 한다)은 H 대지의 O, G, P, F 지분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6. 3. 14. 이를 경락받아 같은 달
3. 28. 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102분의 40지분)를 마쳤다
(J, Q, R, M 지분 제외, 이후 M 지분은 D에게, J 지분은 주식회사 골드빅에게 각 이전되었다). 다.
인화부동산은 2007. 6. 8.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자이던 G, B, K, M, E, F을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56219호로 2006. 3. 28.부터 2008. 3. 27.까지의 임료감정액 13,824,480원 및 그 이후의 월 임료의 지급을 구하는 토지임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해
6. 18. "위 G 등은 연대하여 인화부동산에게 1,000만 원 및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