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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642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추진하던 소모성자재공급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합작회사의 대표이사로 영입되어 피해자로부터 2011. 4. 13. 피고인 B과 함께 준비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1. 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을 현대건설의 협력업체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인을 통해 현대건설의 경영진에게 부탁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 300만 원과 부족한 위 소모성자재공급사업 준비자금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을 성사시켰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1. 4. 13. 피고인 A의 계좌로 소모성자재공급사업을 추진하는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1. 5. 27. 고문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2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이 법원이 2014. 6. 12.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일이 지난 2014. 7. 8.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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