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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노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5. 10.경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400만 원, 2008. 1.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09. 10.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2013년도에 음주운전 및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13. 2. 10.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1%로 높았고(경미하나마 접촉사고도 발생하였다), 2013. 11. 26.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도로변의 시설물을 들이받고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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