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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노269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추징 11,8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의 제기 기간은 원심판결 선고 일로부터 7일인데( 형사 소송법 제 358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21. 원심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7일이 지난 이후인 2020. 9. 21. 부산 구치소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 별도로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2020. 5. 8. 전화로 직접 기일 소환 통지를 받고도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여 공시 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공시 송달은 적법 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항소 이유서 제출을 항소제기로 선해 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부적 법하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다른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60조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모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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