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분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K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L과 K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방패를 들고 서 있던 K을 밀었을 뿐 방패를 빼앗으려 한 사실이 없다.
두껍게 열을 이루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그들이 들고 있는 방패를 민 것만으로는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K이 다른 시위대로부터 방패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교통방해 부분 피고인은 집회 또는 시위의 단순참가자인바, 피고인이 직접적인 교통방해 행위를 하였다
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과의 구체적인 공모관계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집회시위의 참가자 또는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교통방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