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합59365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원 31,252.9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7. 10. 1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0. 4. 23.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1. 6. 15.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원고는 2012. 7. 1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를 146,342,660,060원, 수입 추산액을 187,663,462,345원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후 2014. 6. 2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이하 ‘3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는 3차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청산 추산액 205,982,299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였다.

3차 관리처분계획의 수입 추산액은 187,663,462,345원, 정비사업비 추산액은 총 146,342,660,060원이었으나 조합원 분양수입 감소, 일반 분양수입 감소 등, 분양대책비 절감 등의 이유로 수입과 지출이 모두 감소하여 수입은 184,708,009,000원, 지출은 144,106,428,600원이 되었다.

원고는 2014. 4. 2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수입과 지출의 감소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하게 된 사업비 719,221,885원을 조합원들이 종전 자산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의 조합장은 2014. 7. 3. 이 사건 사업의 이전고시를 완료한 후, 2014. 7.경 피고에게 위 총회 결의에 따른 피고 부담분 3,690,000원을 2014. 8. 1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최종 청산금’ 처분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주장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7조, 원고 정관 제57조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