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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5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98. 2. 23. 18:15경 경기 안성군 죽산면 당목리 소재 국도 제17호선상 고정운행제한 과적차량단속 검문소 앞 도로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로 하여금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을 11.2톤 상태에서, 제4축을 11.6톤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 차량의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9. 3. 30. 12:01경 중부고속도로 24.5km 지점 곤지암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로 하여금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을 11.5톤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 차량의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5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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