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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6 2017가단19073
시효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8. 16.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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