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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16 2014가단107459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4. 8. 25.까지는 연 5%, 2014. 8.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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