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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노3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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