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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0 2016고단13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직장 문제로 부산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E건물 403호에 홈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통화를 해오던 중, 2016. 7. 7. 피해자 D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 피해자 D의 외도를 의심하고 위 E건물 403호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7. 01:00경 위 E건물 403호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 피해자 F(22세)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플라스틱 건축보강재 재질, 총 길이 59cm, 두께 6cm)를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몽둥이를 빼앗아 현관을 나가 복도로 도망가는 피해자 D을 쫓아가 그 몽둥이를 빼앗고 “죽일거야.”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그녀의 머리, 팔, 배,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렸고, 그녀가 이를 피해 E 원룸 건물 옆으로 도망가자 그녀를 찾아내 다시 위 몽둥이로 팔,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에 상처가 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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