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노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