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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2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금액도 5,800만 원에 달하는 비교적 고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별달리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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