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52634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