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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52634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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