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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16986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91,7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봄).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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