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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67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3. 일자불상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김해시 B, C에 있는 D의 주거지 거실에서, D의 처로부터 D의 치과치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D의 치아에 대하여 본을 뜬 다음 인공치아 7개 또는 8개를 제작하여 이를 연결한 후 D의 남아있는 아랫니 및 윗니 사이에 끼워넣는 방식의 브릿지 시술을 내용으로 하는 치과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국민건강과 보건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고, 피고인이 한 의료행위의 내용 역시 경미하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2004년의 처벌 내역임).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를 반복적으로 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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