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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단152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일방적으로 좋아한다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오던 중 2019. 4. 15. 12:37경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C 교회 그룹채팅방에 “B 나랑자자 잘해줄게, 내 더러운 놈이다, ㅋㅋㅋ, 칼 가지고 찾아간다 D, 나는 미친놈이다, 112나 부장집사님한테 신고 ㄱㄱㄱ, 내번호 E, 경찰신고, F아파트G호, 다사파출소 신고하자, 예비 성범죄자 때려잡자, 얘들아 A이를 죽여라”라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올려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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