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659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 및 ②,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 및 ②,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