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07 2017도951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죄형 법정주의, 자기책임의 원칙, 증거 재판주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인과 관계,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이 양형판단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